[뉴스핌=이동훈 기자] 행복주택이 올해 2만6000가구 공급된다. 오는 2016년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해 행복주택공급계획과 사업지구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주변 임대료의 85%선으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과 같은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건설하고 있다.
올해 사업승인을 받을 행복주택은 모두 2만60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지방은 1만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약 4000가구, 인천 약 2000가구, 경기 약 1만가구가 사업승인을 받는다.
지방에서는 부산, 광주,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 약 6000가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일반 시급도시에 약 4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에는 4000가구의 행복주택을 착공한다. 나머지는 오는 2015년 이후 착공해 오는 2016~2018년 입주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행복주택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2만6000가구 가운데 약 5000가구는 LH가 아닌 지자체나 지자체 공사가 짓는다. ▲서울SH공사는 2000가구 ▲부산도시공사 1100가구 ▲광주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 포천시 360가구 ▲충북 제천시 420가구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짓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45㎡ 행복주택 1가구당 약 1740만원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는다.
행복주택 건설비용은 3.3㎡당 659만2000원이다. 전용 45㎡ 행복주택을 지을 때 약 9000만원의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으로 30%(약 2700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세입자의 보증금과 시행자 부담으로 충당한다.
입주자 선정권한도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LH가 시행하면 공급 주택의 50%에 대해 입주자를 지자체가 선정한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할 경우 전체 공급량 가운데 70%에 대해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가 갖는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