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가운데 토지 점용료로 연간 해당 땅 공시가격의 1%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는 철도부지와 유수지, 그외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절반만 넘으면 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철도부지와 유수지,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에만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지구에 포함된 땅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땅은 전면 수용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내야할 임대료 가운데 땅 점용료가 결정됐다. 입주자는 연간 토지 점용료로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를 내면 된다. 땅의 공시지가는 지구 지정 당시의 가격이다.
행복주택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된 건축기준의 상한선까지 지을 수 있다. 녹지와 주차장은 기준의 절반만 지어도 된다. 인공 지반 위에 짓는 행복주택의 특성 때문에 밀도를 높여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하대성 과장은 "이번에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기 때문에 이후 행복주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