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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자격 '1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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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개선 검토..공공주택 청약 자격기간은 현행 유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2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영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 1순위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최근 기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통장 의무 가입기간은 지금처럼 2년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수도권 민영 아파트 청약1순위 자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이 줄면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주택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도 청약 1순위을 얻기 위한 통장 의무 가입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처럼 6개월로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1년은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영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예치금(서울 300만원, 인천 250만원, 경기 200만원)을 한번에 넣고 1년만 기다리면 청약 1순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였던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에도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부여기간을 현행 2년에서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영 분양주택이 대부분 1·2순위 청약에서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순위자를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방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에만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남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수도권 1순위 자격기간을 줄이면 주택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기간을 단축하면 청약 2순위 217만3012명(2014년 5월31일 기준)이 1순위로 새로 진입한다.
 
다만 2순위자가 곧바로 1순위가 되면 기존 1순위자는 경쟁자가 늘어 불리해진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점수로 청약 때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1순위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도 늘어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기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센터장은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6개월인 점 때문"이라며 "인기지역에 청약이 쏠리는 것처럼 효과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지만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달 최대 10만원씩을 넣고 2년을 기다려야하는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개발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점진적으로 공급 가구수를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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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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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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