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야당은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자체 의도는 좋지만 그대로 시행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며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와 부작용 등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공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논란이 적은 부분을 우선 입법화 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에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어서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해서 적용하면서 추가하거나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조명 받은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까지 찾으며 5월 처리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