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독]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 판매증권사 상대 첫 승소판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이연춘 기자]  회생절차개시 직전에 웅진홀딩스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증권사를 상대로 첫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회사채 판매자인 증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첫 사례이다.

5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9일 웅진홀딩스 발행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 모씨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판매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수금반환청구사건에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투자권유를 받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012년 9월 25일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웅진홀딩스34 회사채'에 약 3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 모씨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A-(저위험)'라고 기재된 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그 이전인 2012년 8월 8일 이미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변경한 상태였다.

이후 웅진홀딩스는 2012년 9월 2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같은해 10월 1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투자손실을 보게 된 김 모씨는 "지난해 1월 11일 'BBB+인 신용등급을 A-로 잘못 알려 주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예비적으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단순히 A-라고 착오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다.

그렇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대리인이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보다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인이 이미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회사채를 매수했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투자자 측의 과실을 40%로 적용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위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웅진홀딩스 사태 관련해 법원이 판매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지금까지 회사채 판매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승소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법원이 판매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신용등급 오류라는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참고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구제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소, 계약관철등 3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약취소나 관철을 널리 인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계약해소나 계약관철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입법적으로나 법해석상으로 매우 인색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