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4일 국세환급대상액이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며 2013년 통계는 최종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세환급금찾기의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환급금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다.
국세환급금찾기 내역을 확인하려면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