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7건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심의·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당일 심의될 예정인 법안 77개 중 '세월호 침몰 사고 방지'와 관련된 법안 7건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류법안 중 해양안전 관련 내용의 법안들이 우선 처리됐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시킴으로써 항만 관제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선박 운항 여건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름이 어려운 한자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된다.
또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및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의결,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수정·통과됐다. 법안에는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됐다.
내용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외국인 승객에게만 허용)를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크루즈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 보증금을 제공하는 내용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제외됐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