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다이빙벨 사용이 불허됐다.
지난 21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오후 5시 경 자신의 SNS를 통해 "이종인 대표 '구조 당국 기존작업에 방해, 이미 설치된 바지선과의 안전사고 우려'등 이유로 다이빙벨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 일행 사고 해역 떠나는 중"이라며 다이빙벨 사용 불허 소식을 전했다.
다이빙벨은 잠수부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생존자가 있을 경우 수상 이송에 앞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선상에서 주입한 공기로 에어탱크를 만들어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종인 대표는 사재를 털어 다이빙벨 등의 장비를 준비해 이날 오후부터 생존자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구조당국은 출항을 금지시키는 등 다이빙벨의 투입을 환영하지 않아 이종인 대표는 결국 회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