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에서 숨진 A(8)양의 고모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고 오열하다 실신했다.
'칠곡계모사건' A양 고모는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분노와 함께 절망을 느껴 오열하다 실신해 구급차에 이송됐다.
이날 선고에서 계모인 임모(36)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년으로, 숨진 아동의 친부모인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지난 2일 검찰 측이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에 비해 터무니 낮은 형량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칠곡계모사건 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법에는 취재진 외에도 아동관련 단체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몰려 판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A양의 고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던 중,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칠곡계모사건'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 밖에서는 아동관련 단체 회원과 시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국민의 마음을 무시한 재판 결과"라며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