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불법개조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 소·경형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할 때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