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26일 오후 소송대리인 공고를 내고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인 선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과 함께 담배소송 액수와 소송대상 등을 결정한 후 본격 소송 제기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5시 홈페이지에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고문을 올리고 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모집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임대상은 법무법인 1곳으로 이번 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이어야 하며 담당 변호사 경력은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착수금은 1억3790만원이며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에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2억7580만원이다.
선정과정은 공고마감일 이후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임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하게 된다. 평가는 공단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며, 서류평가로 진행한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건보공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