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이노칩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가 이노칩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자칫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노칩테크놀로지 최대주주인 케이아이지(KIG)는 299만 7548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 최대주주 KIG, 지분 전량 담보대출 받아
KIG(대표 권오일)는 자산규모 1858억원 규모의 창업투자사로서 이노칩 주식 500만주(지분율 33.5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4명) 지분까지 합하면 46.04%를 보유하고 있다.
KIG는 지난해 말 자회사 필코전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며 이노칩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난 20일엔 필코전자의 이노칩 지분 전량인 142만2919주(9.54%)를 매입하며 지배구조 정리를 완료했다.
KIG는 지난 24일과 25일 대신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이노칩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약 300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도 보유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보유주식 거의 전부를 담보로 잡힌 셈이다.
보통 금융권의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50~60% 선인 것을 감안하면 대출 규모는 대략 180~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KIG측은 대출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KIG 이창근 이사는 "구체적인 대출 액수와 투자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투자 실패시 투자자 피해 불가피
하지만 창투사인 KIG가 만일 투자에 실패하거나, 이노칩 주가가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할 겨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채권단이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채권 금융사가 주식을 임의로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 사실이 공개됐을 때는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후다.
이에 대해 이노칩 측은 투자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운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노칩 관계자는 "상세한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적절한 투자를 위해 일시적인 자금 운영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