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경남기업은 13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월별, 분기별 계획대비 자금수지 실적을 자금관리단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약정체결일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