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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내 정식서명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1:04

"공산품 수출 자원 수입 등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 가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호주측 잔 아담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FTA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과 호주가 양국 FTA협정에 가서명했다. 지난 2009년 5월 한-호 FTA 협상개시 선언 후 5년여 만의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Jan Adams)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상반기내에 한-호주 FTA의 정식서명(Singing)을 한 뒤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호주는 2012년 기준 세계 12위(총 GDP 1조5859억달러)의 경제대국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이 세계 5위의 높은 구매력을 갖는 내수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1차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제구조로 제조업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우리는 이번 FTA를 통해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며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공고히 하게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광물자원 수입액의 1/3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FTA를 통해 자원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적인 투명성도 높아 우리기업들의 호주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호주는 품목수 90.8%, 수입액 86.0%에 해당하는 품목을 즉시철폐,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철폐키로 했고, 한국은 품목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은 즉시철폐, 품목수 94.3%, 수입액 94.6%에 해당하는 품목은 10년내 철폐를 합의했다.

특히 우리의 대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에 부과되는 현행 5% 수준의 관세철폐를 통해 호주시장내 경쟁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전품목을 호주시장에서 3년내 철폐키로 했으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은 즉시철폐를 약속했다.<아래 표참조>

반면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아래 표참조>

한편 가서명된 한-호주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협정문 국문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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