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게 징역 3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 전 전무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000만원을 제공한 I사 대표 임모(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고위직으로 종사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