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의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1살 최모병장이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려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최 병장은 제대 전날 자신의 K-2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가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결정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건 당시 세탁기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최 병장의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경우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에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하루만 참지" "뭐하는 짓인지?" "형 제대로 받아도 억울할 일도 없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