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제 30차 공판에서 그간 증거채택을 보류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7개 중 32개, 약 50시간 분량이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채택 결정과 관련,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제보자)를 통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록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이미 '녹취록과 녹음파일, 사진·영상파일 등은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매수해 위법하게 수집한 불법 증거이고 수사보고서의 경우 추측에 불과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7일부터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