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문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16일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소등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한다.
민간부문의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 액수를 높일 예정이다. 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위반시 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한편 조명의 경우 공공기관은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모두 끄도록 하고 민간 부분은 영업을 끝낸 뒤 소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