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감독당국은 CEO의 성과급을 경영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고정급과 성과급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금융권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주사 외에 자회사로부터도 중복해 보수를 받거나 퇴직할 때 거액의 수당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태도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고액연봉을 받는 금융사 기준으로는 금융지주사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권역간 CEO 급여의 편차 역시 컸다. 지주사의 경우 최저 3억원에서 최고 27억원대까지 8~9배 차이가 났으며 은행 10배, 금융투자사 10배, 보험사 23배에 이르렀다.
주요 금융사별로는 신한지주가 27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농협 26억원, KB 26억원, 하나 19억8000만원, 우리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점검결과 먼저 성과보수와 영업실적 사이에 연계성은 크게 떨어졌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금융투자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하락했음에도 CEO 보수의 하락폭은 완만했고 보험사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보수와 영업실적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과 코리안리재보험사는 아예 실적과 무관하게 각각 17억원, 27억원씩을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사 영업은 악화되는데 CEO 보수는 늘어나고 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올해)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되게 성과계량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지주사 회장이 자회사로부터 중복해 보수를 받는 행태도 지적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작년 금융지주사 11억원, 증권사 28억원, 보험사 50억원 등 총 89억원을 수령했으며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퇴직할 때 거액의 수당을 주는 관행도 문제다. 하나금융은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열 전 사장의 퇴임 당시 명시적 지급근거 없이 각각 35억원, 20억원을 지급 결의했다. 코리안리는 퇴임하는 박종원 사장에게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줬다.
박 부원장보는 “CEO 연봉을 고정급으로만 지급하는 금융사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구분해 평가·지급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 (재직기간) 1년당 1개월치(월급)"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엔 성과급 지급을 취소하게 하는 등 성과보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투명하게 (퇴직금·성과급 산정에)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가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성과보수체계 개선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