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지주사, 은행, 보험 등 금융사 CEO의 보수수준이 일반직원의 20~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모범규준 점검대상 금융회사 CEO의 연평균 보수는 금융지주사 약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보수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금융지주사 약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고액연봉을 받는 금융사 CEO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CEO의 보수가 ▲지주사 22배 ▲은행 23.5배 ▲금투사 20배 ▲보험사 26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동일 권역 CEO 사이에서도 급여 편차가 컸다. 지주사의 경우 최저 3억원에서 최고 27억원대까지 8~9배 차이가 났으며 은행 10배, 금융투자사 10배, 특히 보험사는 23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고정급,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연환산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 3월부터 시행된 EU의 금융사 CEO 보수 규제 사례를 보면, 공적자금에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긴 하나 경영진 보수가 일반 직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성과급은 기본급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주주가 1/2 이상 동의시 2배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부원장보는 "금융사 영업은 악화되는데 CEO 보수는 늘어나고 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올해)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되게 성과계량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박세춘 부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 EU가 실시하는 CEO 보수 상한선 도입 가능성은?
박세춘 부원장보 : 참고 사례일 뿐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
- 성과보수체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보수가 어떻게 변할까?
박세춘 부원장보 : 모른다. 성과보수와 영업성과가 적절히 연동되어야 한다(는 원칙만 있다). 영업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보수수준이 달라진다. 얼마나 조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개별사 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 금융사 성과 보수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세춘 부원장보 : 성과보수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각 권역별로 TF구성 등 모임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 후 컨센서스를 형성, 고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고정급으로만 지급하는 금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세춘 부원장보 : 고정급으로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동시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지?
박세춘 부원장보 :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는 접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지는 않는다. 문제점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고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행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성과보수체계 모범규준이 있는데 이행상황은 어떠한가?
박세춘 부원장보 : 2010년 1월에 바젤 금융안정위원회 권고로 성과보수체계 모범 규준을 도입했다. 모범 규준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보편타당한 규준은 다 뽑아서 반영한 것이다. 다만 모범규준 자체 개선 문제는 금융위 상위 결과, 모범규준 반영 사안은 금융위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박세춘 부원장보 : 약정서 내용에 보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개별 금융사)성과보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해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주사 중에서 SC지주, 씨티지주 등 외국계 금융지주에도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박세춘 부원장보 : 상한선 두는 건 절대 아니다. 국내 기준과 글로벌 기준의 차이에 대해선 각 그룹이 자율적으로 상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오너가 외국계CEO인 금융회사도 공공성, 국민적인 관심사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체계 안에서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는가?
박세춘 부원장보 : 금융사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금융사 CEO가) 중복해서 수취 혹은 지연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재상황은 어떠한가?
박세춘 부원장보 : 지연공시 부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개별사 별로 종합검사를 할 때 내용별로 살펴보고 필요시 검토할 계획이다.
- 기준 규준은 따로 있는가?
박세춘 부원장보 : 공시 기준은 있다. 공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종합 검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