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지 전에 이미 금융계열사의 지원한도는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 중에서 비금융계열사의 신용도가 금융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화그룹과 동부그룹, 동양그룹에 대한 분석결과 한화와 동부는 여유가 있는 반면 동양그룹은 지난 3년간 지원여력이 없었다.
금융당국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와 차이는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로 불붙은 금산분리 강화 논의 이전에 기존의 규제틀에서도 비정상적인 지원을 예방하는 사전조치가 가능했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를 강화해 계열사의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상한을 점차 5%까지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그룹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다 강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양그룹사태에서 그룹오너 일가의 개입정황이 드러나 대주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보험, 증권, 카드 등에 대해 적용을 보류했던 '금융연좌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연좌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한명만 위법을 해도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진국에도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는 엄격하지만 제2금융권과 산업자본의 융합은 풀어주는 추세라며 이에 반대입장이다.
하지만 규제강화 이전에 기존의 규제틀 안에서도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예방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를 직접적인 재무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에 전력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
한국신용평가의 문창호 본부장는 "동양증권을 주간사로 활용한 회사채 발행고 특정금전신탁을 매개로 계열사CP 매각 등의 자금조달을 도운 것도 동양그룹이 부실화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보다 1주일 앞서 NICE신평의 현승희 연구원은 금융계열사의 법적 규제한도와 지원가능여력이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략적인 계열사 지원현황과 지원여력을 파악했다.
동양생명은 보고펀드에 지분 46.5%를 매각해 사실상 계열분리한 것으로 보았다.
한 연구원은 당시 "비금융계열의 신용도가 열위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상적 영업거래의 위험확대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규제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규제하에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당국의 사전적 통제가 가능했을 수 있겠다는 여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규제한도 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면 규제밖의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