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 정부, 공적연금 국내채권 비중 줄이라 '압박'

기사입력 : 2013년10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13년10월08일 12:41

성장주,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도록 정책수정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설립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한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이하 일본공적연금)이 아베 신조 정부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 요구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부가 공적연금이 일본 국채 비중을 줄이고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성장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투자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공적연금은 이미 올해 6월에 기본 포트폴리오에서 일본 국내채권 비율을 기존 67%에서 60%로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11%에서 12%로 늘리고 해외채권은 8%에서 11%로 늘리는 전략 수정을 발표했고, 2015년 3월까지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이 자산투자 배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공적연금의 포트폴리오 정책 변경

이에 따라 연금은 6월 말 현재 일본 국내채권을 59.87%, 국내주식은 15.73%, 해외채권은 10.03%, 해외주식은 12.9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4~6월) 운용 수익은 2.21조 엔, 수익률은 1.85%에 그쳐 3분기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일본 국내주식 투자가 10%에 육박하는 강한 실적을 냈고 해외주식도 6.14%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국내채권은 금리 상승 때문에 1.48%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위험 관리 고도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는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금리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라면서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왜 국내채권을 60%나 보유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토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2년 내에 2% 물가 목표를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물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 분석을 할 때 과거 디플레이션 상황의 자료가 아니라 미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예측에 근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가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난달 26일 논의 요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그 결과 국내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으며, 여기서 새로운 위험자산을 운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것을 토대로 니혼게이자이는 '성장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현재 공적연금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의 1700개 종목이 포함된 토픽스(TOPIX)에 투자하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고 이 종목들 중에는 적자를 내는 곳도 있어 새로운 지수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새 지수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와 2부, 마더스, 오사카의 자스닥시장의 3400개 기업들 중 높은 투자수익률과 건전한 재무 여건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500개 종목으로 만들어질 예정.

한편, 이토 위원장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운용대상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연금의 기금을 일부 분할하여 '베이비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본공적연금은 120억 엔(1330조 원)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