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의회의 채무한도 상향 논의가 시한 내로 합의점 도달에 실패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무한도 인상안을 직권 상정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각) 포토맥 리서치그룹 수석 정치담당 전략가 그레그 발리에르는 오는 10월17일까지 의회가 채무한도 상향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이 국가 부도상황(디폴트)을 맞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발리에르는 이날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최종 시나리오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디폴트 위기가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직권 사용이 하나의 옵션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부채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용 옵션은 디폴트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했던 지난 2011년에도 학자들과 상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오바마가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지체 없이 부채한도 상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로 인정한 미 국채 효력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4항의 해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해 오바마의 행정명령 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버드대학 헌법 전문 교수 로렌스 트라이브는 미국의 신용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는 의회에만 주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라이브는 또 이 같은 법적 논쟁으로 신규 국채발행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오바마의 행정명령 사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