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LPG HEV(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일반인이 오는 2015년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일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인은 현재 LPG 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 및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예컨대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했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이던 일반인은 그대로 차를 탈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등 범위도 넓혔다. 즉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
예컨대 A씨는 아들(C)이 있는 B씨와 재혼해 함께 살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돼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 C씨는 LPG 자동차 소유 및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어왔다.
또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LPG HEV 등록대수는 1만 8337대로 전체 LPG자동차(2,427,189대) 중 0.8%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