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가구당 5300만~8300만원을 들이면 낡은 주택을 고쳐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부족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3개 타입으로 나눠 리모델링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일반형인 타입I은 ▲설비·내장재 교체 ▲냉난방 성능향상, 층간소음 저감 ▲주차장·복리시설 설치 등을 리모델링한다. 이 타입대로 공사를 하면 가구당 평균 53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중대형 세대 구분형인 타입II에서는 타입I에다 새 출입문 설치와 창호교체 등 세대구분 공사가 포함된다. 이는 모두 7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형 일부증축형인 타입III은 타입I에다 코어변경과 평면개선을 공사한다. 이에 따라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고 방과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을 확장한다.

국토부는 낡은 상가나 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한 후 증축해 분양하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구별 면적 증가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모델링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지만 하위법령 개정시기를 단축해 예정대로 내년초 수직증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