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4.1대책의 후속조치인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은 우선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층까지로 정했다. 이는 3층까지는 기초와 주요구조 보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14층 이하 아파트는 경우 최대 2층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이는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범위를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까지다.
개정안은 또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구조안전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두 곳이다. 검토시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야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은 인구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한 지원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지의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