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번 임시국회 일정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이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개최가 무산된 직접적 이유는 철도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교통위는 법안소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를 재심사했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 등으로 법안이 계류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가 열리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여야가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철도소위'구성문제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연계시키는 등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주 중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로써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예상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관련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폐지 관련 법안도 논의에 그쳐 '4.1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