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도 공공주택에 입주가 제한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준에 예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의 가격 상한선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 자산가가 입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치다.
국토부는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공주택 청약자의 자산을 검증할 예정이다.
지금은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부자가 서민용 공공분양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까지 금융자산을 (청약자격) 기준으로 활용할 지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금융자산을 자산기준에 포함한다는 원칙만 세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