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켰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보안 관련 팝업창이 떴다. 금감원장의 서명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안관련 인증절차라 무심결에 클릭했으나 알고 보니 피싱사이트라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금감원은 28일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도용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기망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금감원은 해킹사고로 말이암은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은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는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배포 중인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Pharming cop)" 설치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변조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홍재 팀장은 "파밍캅은 감염 예방 목적보다는 치료목적이다"며 "악성코드 등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변조된 파일을 기존의 파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파일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217번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 가입하는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정 팀장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는 주소창이 녹색으로 보인다"며 "피싱사이트와 주소창 색깔이 달라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