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패밀리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坪)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패밀리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坪)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