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과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당한 기자의 소송대리인은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특히 소송을 이끌어가도 더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포기한 것 같다"며 이미숙의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추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숙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 1, 2심에서도 모두 패했다. 이에 이미숙은 더컨텐츠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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