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리베이트 대납 혐의에 대해 “일부 임원에 의한 비리로 회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금호석유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자재 사업부의 선매입-선매출 행위 등은 경영권 공백(형제의 난)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금호석유도 당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금호석유 건자재 사업부의 선매입-선매출 행위, 리베이트 대납 행위 등에 대해 2명의 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금호석유 간부들이 회식비 면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외제차, 골프접대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호석유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인 2009년 7월에서 2010년 2월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던 공백시기”라며 “런 부적절한 거래가 표면적으로 감시되기도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선매출’ 거래는 사업본부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된 거래였다”며 “회사 측은 2011년 협력업체 제보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당사자를 엄중히 문책(권고사직 및 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방법으로 하청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하청업체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채무는 없으며 오히려 당사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여 손실 처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청업체 강제 리베이트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부담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 하청업체들이 당사에 창호 등을 공급하고자 그 스스로 시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건자재 사업부 직원들과 협의해 영업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금호석유는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