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경계선 관통대지)를 포함 총 2만75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노원구 공릉동 27-10을 포함한 경계선 관통대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 지역을 포함한 소규모 단절토지 3곳(2만223㎡)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노원구가 가장 많은 9356.4㎡이 해제되며 강동구와 중랑구는 각각 7475.1㎡, 6016㎡ 해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는 오는 4일부터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끝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