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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②] ‘환율안정’ 첫 발언, “한국형 토빈세” 탄력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36

최종수정 : 2013년02월22일 11:24

- EU 금융거래세 승인, 정부 제도화 검토, 파생상품거래세도 재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적완화를 의제화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러시아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에서 지난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이래 지난 1월 하순 유로존 11개국이 승인하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추진 방안을 공개함에 따라 국내의 제도화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무역인들의 발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한국에도 추진력 제공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공식 승인됐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EC가 공개한 금융거래세 방안은 조세부과 지역 내의 주식과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금융거래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 도입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9개 EU 회원국 등 11개 국가들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은 연간으로 약 410억~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방안은 도입될 경우 유로존 외에 뉴욕과 런던, 그리고 홍콩 금융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외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유로존에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미국, 영국 등에서 거래가 될 때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조세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발하고,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나라도 EU차원의 거래세 도입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민병두 의원, ‘2단계 토빈세’ 법안 발의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IMF 외환위기 15주년을 맞이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안과 더불어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은 2단계 토빈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평시의 경우 외환거래를 할 때 0.02%의 낮은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날보다 3%를 초과하는등 위기 때는 30%에 달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으로 비칠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는 2단계 토빈세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8일 유럽의 금융거래세 승인 이후 “EC의 토빈세 도입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왕따론’이 설득력을 잃었으며 정부도 1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과도한 금융자유화를 적절한 금융규제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지난 1월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등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할 시기이므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다양한 외환거래과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찬성 주목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형 토빈세’ 논의를 촉발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EU의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포괄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라인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불투명하고 파생거래는 현물거래를 끌고 한다”며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적 기능을 통해 완충역할을 해야 하며, 3년 유예는 안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 즉시 시행하더라도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주식워런트(ELW)의 경우도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선물과 국채선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각 0.001%와 0.01%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3년간 유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선과 금융투자업계 반발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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