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50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탐지 시스템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한 점도 문제"라며 판결 배경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돼 3500만명의 아이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