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법원으로부터 횡령죄로 징역 4년과 법정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그룹은 31일 "최태원 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SK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역시 1심 선고 뒤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죄가 없다. 무슨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을 잘 모른다"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다만 최 회장의 배임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SK 계열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