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다만 최 회장의 배임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SK 계열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 징역 4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은 빼돌린 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 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장 모 SK 전무에 대해서는 SK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선고 뒤 최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죄가 없다. 무슨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을 잘 모른다"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최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