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SK(주) 최태원 회장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 징역 4년과 법정구속했다.
선고 뒤 최 회장은 "죄가 없다. 무슨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을 잘 모른다"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며 답답해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