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앞다퉈 해외수주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문 건설기술을 보유한 국내 근로자가 부족해 80%가량을 해외 근로자로 채우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A건설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플랜트공사에 투입한 기술·관리직(2500여명) 중 78%인 1950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했다. 사업장마다 국내외 근로자 비율이 다르지만 보통 2대 8수준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A사 관계자는 "부족한 전문 인력은 필리핀과 인도 등 제3국 에이전트에서 인력 풀(pool)을 받아 채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국내 인력의 높은 연봉 탓도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점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연간 해외수주 1000억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해외건설 인력이 10만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자들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높고 직원간 소통의 문제도 발생한다. 또 회사의 충성도가 떨어져 근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15일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에 따르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국내 건설근로자는 지난 2009년 1만3350명에서 2011년 1만8338명으로 늘었다. 이듬해에는 2만1940명으로 확대 추세다.
이처럼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 많아졌지만 해외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인력 충원은 원활하지 않다. 전체 해외수주 규모는 지난 10년전인 2002년 61억달러(한화 6조4400억원)에서 지난해 649억달러로 10배가량 증가했다.
해건협은 해외건설 토목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올해 4200명에서 2014년 3600명, 2015년 4100명 등 향후 3년간 1만19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건설, 플랜트 등의 사업부문을 더하면 부족한 인력은 더욱 늘어난다.
◆ 건설사 지원에도 한계 존재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내 근로자보다 급여를 많이 준다. 직급과 위험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해외주재 근로자가 1.6~1.8배 급여를 더 받는다. 또 건설사는 대부분 해외 근무 경험이 있으면 진급때 가산점도 준다.
예컨대 GS건설은 해외지역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수당을 10% 더 준다. 해외에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해외장기근무 수당도 별도로 지급한다. 휴가도 4개월에 한번 12일을 준다. 여기에 들어가는 왕복항공비와 교통비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대림산업은 해외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휴가는 4개월에 14일이나 6개월에 21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휴가때 국내 콘도 2박3일 이용권을 무료로 주고 해외 항공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
하지만 해외 주재원에 대한 복지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는 충분치 않다. 가족과 떨어져 2~3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데다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 정세가 불안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이기 때문이다.
B사 인사담당 관계자는 "높은 급여와 진급때 가점을 주고 있지만 해외현장은 대부분 오지여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외에서 근무할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력양성 확대하고 각종 헤택 늘려야
특히 플랜트 부문의 근로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계 및 전자 기술자들이 건설업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력 배출기관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및 한양대, 충북대, 중앙대 대학원 과정 정도가 있다.
김종성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장은 "해외시장에서 고급기술의 부가가치가 한층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는 교육기관 확대 및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전문인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한도를 높여 금융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이다. 국내 근로자보다 급여가 높지만 세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산업기능요원 확대도 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군복무를 대신해 2년 10개월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국내외 건설분야에 22명이 배정됐다. 전체 산업기능요원 7000명 중 0.3%에 불과한 수치다.
김 인력센터장은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로자에게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시적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편중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 해외매출 늘며 인력수요↑..건설강국 진입위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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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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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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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