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2.4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93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모두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해 과태료 27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8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52건(11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실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3억 9000만원에 매매했으나 3억 2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활동도 지속할 것"이라며 "단순착오에 의한 지연신고 방지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