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자산운용사가 상장사 지분 5% 이상 취득 사실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거래소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에스엠)·한국밸류자산운용(리드코프)·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중공업)·KB자산운용(옵티시스) 등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 신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 취득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룰은 1992년에 대량주식 소유 공시 적용대상을 10%에서 5%로 확대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자산운용사도 상장사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지분 취득 공시를 해야 한다. 운용사는 이 과정에서 평균 매수단가와 매수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거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등은 '취득/처분방법'와 '취득/처분단가'를 생략할 수 있다"며 "개인주주·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은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해당 부분을 수정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 단가 기재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평균단가 기재는 투자자들 보호(규정상 알권리)를 전제로 한 만큼 운용사들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