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동아건설산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 채권을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한 동아건설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 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31억4000만원을 3회에 걸쳐 저축은행의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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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