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했지만,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해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