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윤모(44)씨 등 4명을 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4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조미료 제조업자 윤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특허 등록된 유명 조미료의 포대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만든 뒤 산업용 등 값싼 조미료를 담아 유명 상표 제품인 것처럼 팔아넘겨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또 가짜 조미료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상사 등 수도권 일대와 경남 양산, 창원, 부산 등지 식자재 취급 중간도매상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회사 산업용 조미료 25㎏ 포대, B회사 조미료 25㎏ 포대, 인도네시아산 C회사 조미료 25㎏ 포대 등을 구입해 불법제조한 A회사의 조미료 3㎏ 비닐포장지, 100g 비닐포장지에 각각 소분하는 수법으로 3㎏들이 21㎏(3㎏×7개)짜리 1000포대, 100g들이 20㎏(100g×200개입)짜리 30포대 등 총 1030포대를 제조했다.
이들은 제조원가가 6만~7만원에 불과한 조미료를 20㎏짜리 한 포대당 20만원을 받고 식료품 제조공장이나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분량의 정품은 40만원대에 유통된다.
경찰은 윤씨 등으로부터 가짜 조미료를 받아 유통시킨 대형 중간유통상인들을 상대로 범죄 혐의 여부에 따라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금 거래 등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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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