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도 주식형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연 70~80bp 수준인 고율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항목별 수수료 공시,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식형 펀드처럼 퇴직연금도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CDSC)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이 약 6.2년인 점을 고려해 최초 가입 이후 7년간은 평균보수율을 제한하고, 8년차부터 소정의 정비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간 거래비중도 주기별로 공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퇴직연금 불건전영업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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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