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당국이 와이즈에셋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간 잠재된 부실위험으로 경영권 매각에 번번히 실패하는 등 당국이 제시한 재무 건전성을 갖출 여력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보다 한단계 높은 절차로 사실상 신규영업이 불가능한 조치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1월 국내증시 '옵션쇼크' 사태 때 과도한 투자로 8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 해임 권고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지속되는 수익감소로 자기자본이 급감하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요구를 조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경영권 매각을 통한 경영개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사실상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A 운용사 관계자는 "당시 하나대투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론은 다 무산됐다"며 "향후 소송여부 등 잠재된 부실이 많아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선뜻 매수자로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주식을 비롯해 부동산까지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운용사"라며 "계열 운용사가 빈약해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의 금융사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이들의 부채까지 감당해 낼 수 있겠냐"고 귀띔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본금을 늘려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과 자본금의 70%인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월 21일까지는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1년간 최소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되면 인가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6월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C운용사 관계자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와이즈에셋운용의 투자자들"이라며 "이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운용사 스스로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월 말 현재 자본금 100억원, 자기자본 23억원으로 자본일부잠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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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