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 등 영업의 일부가 정지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해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와이즈에셋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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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