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난해 국내증시에서 342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가운데 선물·옵션시장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의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전년(338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213건으로 전체 62.3%를 차지한 가운데 선물·옵션시장이 10.5%인 36건을 기록했다. 선물·옵션시장은 전년 7건에서 29건 늘어났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시행한 시장 건전화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 59건에서 30건으로 크게 줄었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89건(26.0%), 보고의무위반 67건(19.6%) 순이였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수는 평균 33.4개였고 이중 50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는 17건(21.8%)에 달했다.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10.4억원으로 전년(12.1억원) 대비 감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된 정보유형은 영업실적변동(18건)이 가장 많았다. 감사의견거절(12건), 횡령․배임(8건), 최대주주변경(6건), 공급계약체결(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수는 평균 6.6명으로 전년(6.2명) 대비 다소 증가했고 10명 이상의 혐의 종목은 16건(18.0%)을 기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혐의자수는 평균 6.6명으로 전년(6.2명) 대비 다소 증가했고 10명 이상의 혐의 종목은 16건(18.0%)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대상에 해당했던 종목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44종목(상장종목수 대비 4.7%), 코스닥시장은 139종목(상장종목수 대비 13.4%)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로 2회 이상 통보된 종목은 15종목이며 이 중 4종목은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근거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을 맹신하여 추종·뇌동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시장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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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