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삼성가 상속분쟁, '기획론'논란속에 '제3자는 웃는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02일 12:19

최종수정 : 2012년03월02일 20:28

- 세간의 관심, CJ 의도성에 집중

[뉴스핌=이강혁 기자] "어! 이게 아닌데...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CJ그룹 내부 관계자들은 삼성가의 천문학적 상속분쟁의 전개 양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지난해 대한통운 인수전 승리 직후 그룹 내부에 몰아친 좋지 못한 기억이 새삼 떠올라서다.  당시 삼성과 격한 갈등구도를 보이면서 인수전에서 승리하고도 '여론전의 책임자격'인  한  임원은 곤혹을 치뤘다.  

맞든 틀리든, 일단 형성된 여론이 엉뚱한 칼날이 될 수 있어 관련 임직원은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룹 총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작금의 삼성가 상속분쟁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내심 개인대 개인의 상속 소송건이 그룹대 그룹의 법적 다툼으로 비춰지는 걸, 삼성도 CJ도 모두 경계한다.
유 ·불리를 떠나 관련 내용자체가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을 게다.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키고 싶은 영역이  특히 재벌가에는 많다.

이런 와중에 세간의 관심은 이번 삼성가 소송전이 'CJ의 기획성 작품인가 아닌가', '이재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나 못했나'등 CJ의 의도성에 집중되고 있다.  

CJ 기획론을 정황상 읽게하는 보도들이 나오면 이후 이에대한 반박 보도가 뒤따르면서  주변에서는 상속재산 법적 해석보다는  '기획론'에  더 눈길을 둔다. 

단적으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소송제기뒤에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다.

사실 여론은 초반에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도 당황스럽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CJ의 진정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에 '삼성 관계자의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미행' 주장까지 나오면서는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5공화국에서나 벌어졌던 미행사건이 불거지냐"며 삼성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곧이어 CJ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분위기 반전의 의문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 부친)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CJ 측이 로펌과 함께 중국을 갔더라, 승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더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맹희씨 소송 제기 이전에 이재현 CJ 회장 명의로 소송 제출용 제적등본을 발급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로펌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팀이 이 회장의 제적등본을 뗐다는 게 CJ의 주장이지만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입장 표명은 설득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다.

이처럼 단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 의문들은 마치 CJ가 조직적으로 이번 소송전을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만도 하다.

선대의 재산이 가족들에게 잘못 분배됐다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문제다.

차명재산  상속권에 대한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놓고 있는 것도 삼성가의 장손 그룹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기획성)여부는 둘째치고 여론의 시선을 과도하게 끌어들인 CJ의 퍼포먼스는 다소 아쉽다.  세상 뉴스거리로 충분한 폭발력, 흡인력은 지니고 있지만  집안의 일이 너무 공개적으로 폭로전 양상으로 치닺는 것은  제 3자만을 웃게 만든다.  

제 3자는 단순한 세인에서부터 두 그룹의 국내외 경쟁 그룹일수도, 비 경제계일 수도 있다.  당장 그룹 상장사들은 이번 주총에 주주들의 지적에 머쓱한 답을 내놓아야 할 지도 모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삼성에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그룹 차원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무리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냐"면서 "굳이 그룹 차원의 입장문 발표와 경찰 고소를 통해 여론의 관심을 불러모을 필요가 있었을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CJ 내부의 우려도 이런 연장선 한 쪽에 걸려있다.  일련의 상황들이  일각에서는 기획론으로 비춰지는 게 답답하겠지만  아무런 기획의도가 없다고 100% 해명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삼성가의 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다. 중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재판부의 판단까지 밀고 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기획론' 공방속에 삼성과 CJ, CJ와 삼성그룹은 어느 정도의 '주장'과 '침묵'이  삼성가에 이로운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진실 공방이 그 앞에 자리잡고 있지만.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