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vsCJ, 법정에 앞서 여론전에서 승부노려

기사입력 : 2012년02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12년02월27일 13:42

- 법적다툼 우위·도덕적 흠결 최소화 겨냥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그룹과 CJ그룹이 법적 다툼의 우위확보는 물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흠결을 최소화하려는 여론을 향한 심리전이 치열하다.

삼성가 맏형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200억원대 상속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의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CJ 모두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양 그룹의 여론을 향한 장외공방이 뜨겁다보니,  이번 소송(유산상속 및 미행사건)의 본질보다는 표피적 현상에 해당 그룹 및 관련인들이 휘말리지 않나하는 경계심도 내부에서는 나온다.  이경우 생각치도 못한 돌발 유탄에 결정적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이 불거지며 궁지에 몰렸던 삼성은 'CJ가 그룹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 의혹으로 삼성은 미행사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CJ는 오히려 기획성 소송 논란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분위기 반전을 통해 삼성과 CJ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로 소송과 갈등국면을 마무리할 전환점에 서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과 CJ 간 갈등 양상은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갈등의 골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상태다.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의 소송이 7200억원대라는 천문학적 금액인데다, 삼성과 CJ 모두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와 삼성의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은 코너에 몰렸다. 여론 역시 삼촌이 조카를 미행했다는 소식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CJ 계열사의 법무팀 직원이 이맹희씨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갔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반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화우 측에 이맹희씨 소송과 관련해 CJ가 '승소할 가능성'을 자문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CJ의 '결백'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CJ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CJ 고위 관계자는 "CJ는 이맹희씨의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원만한 중재를 해왔다"며 "중국에 법무팀 직원이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J가 명확한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삼성이 CJ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재현 회장과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이 1순위 상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CJ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삼성과 CJ가 이같은 여론전을 형성하는 배경에는 향후 상속권 소송이 본격화 되기 앞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의 개인사 자체도 기업에겐 큰 부담인데, 이것이 상속권 다툼으로 비춰지고 도덕적 우위를 잃는다면 이미지 실추 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에 앞서 양측의 부담 지우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